저희 회사와 모 관청과의 행정소송 마지막 상고심 선고가 오늘 있어서 대법원에 다녀왔습니다.
3년 가까이 진행해온 소송이라 결과를 보러 대법원 1호법정을 다녀왔는데 장애인이 법정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어렵게 되어있더군요. 저는 장애인은 아니지만 두달전쯤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목발 없이는 거동을 할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 가본 대법원 법정은 장애인에게는 너무 큰 벽처럼 느껴질 정도로 되어있더군요.
2층에 위치한 법정은 에스컬레이터는 물론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목발로 이동하다보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려가는건 어떻게 한다 쳐도 계단을 올라가는게 너무 힘듭니다. 게다가 이동하는데 몸을 의지할만한 어떤 도구(손잡이나 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화가났던건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겨우 도착한 법정내부였습니다. 장애인석이라고 푯말을 붙여놓은 자리가 있더군요. 속된 말로 이게 뭐하자는 시츄에이션인지요 ....
여러가지 내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법은 만민앞에 평등하다는데 그런 정신을 도저히 느낄 수 없었던 대법원 나들이였습니다.
3년 가까이 진행해온 소송이라 결과를 보러 대법원 1호법정을 다녀왔는데 장애인이 법정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어렵게 되어있더군요. 저는 장애인은 아니지만 두달전쯤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목발 없이는 거동을 할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 가본 대법원 법정은 장애인에게는 너무 큰 벽처럼 느껴질 정도로 되어있더군요.
2층에 위치한 법정은 에스컬레이터는 물론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목발로 이동하다보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려가는건 어떻게 한다 쳐도 계단을 올라가는게 너무 힘듭니다. 게다가 이동하는데 몸을 의지할만한 어떤 도구(손잡이나 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화가났던건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겨우 도착한 법정내부였습니다. 장애인석이라고 푯말을 붙여놓은 자리가 있더군요. 속된 말로 이게 뭐하자는 시츄에이션인지요 ....
여러가지 내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법은 만민앞에 평등하다는데 그런 정신을 도저히 느낄 수 없었던 대법원 나들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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